이별통보한 여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머그샷 공개
이별통보한 여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머그샷 공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4.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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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성·중대성 등 법 제정 후 최초 머그샷 공개 사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 씨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22일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에게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 B(46)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간 김씨는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A씨는 만나는 동안 김씨의 폭력이 이어지자 이별을 통보하려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한 점,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김씨는 머그샷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번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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