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정부, 오늘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4.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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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실시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사진/뉴시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2일 고용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며 앞서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관행 등을 현장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의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의 현장 점검에서는 채용 목적의 민원 제기 의심 사례가 적발돼 정부는 계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등의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하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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